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든 무죄든 대선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26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라면서 “이 대표의 12개 혐의에 대해 5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모두 무죄가 나오면 그때 떳떳하게 나오시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헌재에 판결을 빨리 내라고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탄핵 중증’이라면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 마당에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경제전문가를 탄핵하면 업무가 중지되고, 또다시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옹고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네 차례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다. 두 번째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을 위해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