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영웅 |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가수 임영웅의 서울 합정동 자택이 세금 체납으로 한때 압류됐다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임영웅 측은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세금 납부가 늦어졌으며, 현재는 압류가 해제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방세를 체납해 지난해 10월 마포구청으로부터 마포구 합정동 자택을 압류당했다.
소속사는 임영웅이 올해 초 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세금을 납부해 압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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