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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세금 체납으로 51억 펜트하우스 한때 압류 "우편물 확인 못해"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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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영웅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해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26일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오전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마포구청이 임영웅이 소유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가, 세 달 만인 지난 1월 말소 처리했다.

해당 펜트하우스는 임영웅이 지난 2022년 51억원에 매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 이하 물고기뮤직 공식 입장.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입니다.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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