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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트랙터 견인조치에 "절차 생략하고 반출…경찰 즉시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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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서 긴급 기자회견
"트랙터 견인 조치는 '불법 탈취'…경찰에 책임 물을 것"
"법적 문제 없어…금지 범위 외 트랙터 이용 행위 없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6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경찰들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회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5.03.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시민단체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트랙터를 견인한 경찰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도심에 진입한 전농 소속 트랙터를 견인 조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 온 사회단체 연대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트랙터 견인 조치는 '불법 탈취'라며 규탄 의사를 밝혔다.

광화문 농성장 텐트 옆에 주차돼 있던 트랙터 1대를 경찰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불법 반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트랙터는 남태령에서 끌고 온 것이 아니다"라며 "집회 신고에서 금지된 범위 외 트랙터 이용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윤 회장은 "경찰이 인도에 가만히 서있는 해당 트랙터를 반출하려는 법적 근거는 불법적체물이 있으면 행정관청이 불법 적체 물건을 빼낼 수 있는 도로법과 집회현장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있으면 반출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4조는 적체물이 상시 방치 상태이거나 생명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때 행정관청이 절차를 거쳐 트랙터를 빼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경찰은 관련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는 사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일 경우 강제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해당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변 측의 설명이다.

전농의 법적 대리를 맡고 있는 민변은 경찰을 향해 불법 트랙터 견인 조치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윤 회장은 "트랙터의 위치를 원상 복구하고 연행자를 석방해야 한다"며 "민변은 경찰의 이번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고 촉구했다.

이날 정용준 비상행동 상황실장은 트랙터 반출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돼 성북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전농 측에 따르면 견인 조치된 트랙터는 충남지역에서 온 트랙터로, 전날 상경 시위에 참여하려다 도로 상황으로 남태령 외곽에 머무른 뒤 밤 사이 우회로를 통해 광화문까지 이동했다.

한편 이날 자리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서울경찰청에 항의방문을 했다며 "강제 연행한 분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이 사태를 야기한 경찰의 사과를 포함한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광화문 서십자각터 탄핵 찬성 측 천막농성장 인근에 진입하자 경찰이 견인 조치에 나섰고, 농성 참가자들과 활동가들이 이에 맞서며 광화문 일대에서는 대치 상황이 빚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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