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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가구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국토부, 행정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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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통해 결혼과 출산, 양육을 장려하는 주거정책을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19일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2세 미만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의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 중 5%를 우선 공급 대상으로 배정한다.

민영주택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또 공공임대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에는 모집 호수의 최대 30%까지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분양주택 청약요건도 완화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다시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다. 해당 특별공급 유형은 신혼,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총 4가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여야 신청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배우자에 대해서만 적용됐던 혼인 전 당첨 이력 배제 기준이, 신청자 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5년 기준 약 1440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청약 신청 문턱을 낮춘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 임차인의 주거 안정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임차인에 대해서는 동일 시·도 내 넓은 면적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 이동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 기준은 부동산·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까지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를 확대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 가구에게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해 저출생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거 안정이 저출생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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