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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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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지위 회복…2026 동계 올림픽 준비
뉴스1

피겨 이해인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5 ISU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공식훈련을 앞두고 윤아선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피겨 선수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던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A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26일 '뉴스1'에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가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A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빙상연맹은 A가 해외 전지훈련 중인 이해인을 촬영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보여줬다고 판단해 성희롱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가람 변호사는 "A는 이해인의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인 또한 빙상연맹의 징계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거나 이를 유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 자체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A는 피겨 선수 자격을 회복,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김가람 변호사는 "A는 동계 올림픽을 목표로 성실히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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