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이해인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5 ISU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공식훈련을 앞두고 윤아선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피겨 선수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던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A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26일 '뉴스1'에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가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A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빙상연맹은 A가 해외 전지훈련 중인 이해인을 촬영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보여줬다고 판단해 성희롱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가람 변호사는 "A는 이해인의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인 또한 빙상연맹의 징계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가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거나 이를 유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 자체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A는 피겨 선수 자격을 회복,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김가람 변호사는 "A는 동계 올림픽을 목표로 성실히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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