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다시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 이 비극이 재현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며 "원심의 구형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1심의 징역 4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깝고 현재 질병으로 인해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 사죄를 다짐하기도 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고인이 된 피해자와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한다. 또 피해자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로 용서를 구한다"며 "어떤 처벌도 겸허히 받고 고통받는 유족들에게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30대)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친구 C(40대)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0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