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오늘 열리면서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
해당 부서는 지난해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법원의 석명 요구에도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은 이뤄진 바 없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또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53)는 경북 포항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30기다.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최 부장판사는 그간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이예슬 부장판사(48)는 사법연수원 31기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재오 부장판사(56)는 사법연수원 25기로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법, 대전고법 판사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날 이 대표가 1심과 같은 형을 받고 선고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된다. 향후 조기 대선의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만약 무죄거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향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당내 입지도 더 탄탄해질 전망이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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