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26일 오전 MK스포츠에 “재산세 관련 문제로 압류 조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뒤늦게 알고 모두 납부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가수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지난해 납부 완료로 해제됐음을 밝혔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
이어 “올 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임영웅은 2022년 9월, 메세나폴리스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길을 모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청으로부터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한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곳으로, 압류는 설정 세 달만인 지난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이하 임영웅 공식입장 전문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입니다.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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