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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측 "우편물 확인 못해 체납→자택 압류 통지…세심히 살피지 못해 죄송"[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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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해제된 가운데, 소속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26일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에서도 단 네 가구뿐인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전용면적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로 방 5개, 욕실 4개 구조다.

압류 등기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로 기재돼 있고, 권리자는 마포구(서울특별시)다.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어 임영웅이 관련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인다.

임영웅은 이를 뒤늦게 알고 납부를 모두 마친 상태다. 마포구청은 지난 1월 13일 압류를 해제했다.

임영웅 측은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임영웅은 최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임영웅| 아임히어로 더 스타디움’을 개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다음은 임영웅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입니다.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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