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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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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피겨스케이팅 이해인


피겨스케이팅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피겨스케이팅 여자 선수 B가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B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B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 관계이던 A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가 A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B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이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B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자격 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B는 오는 12월쯤 예상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 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징계대로라면 오는 6월 자격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었던 B는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선수 지위 및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성룡 기자 hahaho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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