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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증거 없다", 한인 대학생 추방 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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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대 재학 정연서씨, ICE 추방 절차 중 소송
연방법원, 구금·추방절차 일시 중단 명령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인 대학생을 추방하려 한 이민당국 조치에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데일리

CUNY Clear(뉴욕 소재 비영리 변호 단체)인스타그램.


25일(현지시간) 미국 CBS는 뉴욕 소재 컬럼비아대학교 재학 중인 정연서씨(21)에 대한 이민당국의 추방 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정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7세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한 영주권자로, 컬럼비아 대학에 재학 중이다. 정씨는 지난 3월 5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반대 학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생들을 징계한 대학 당국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 표적이 됐다.

이민단속국은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 방침에 따라 공격적으로 불법이민자 강제출국, 송환 등을 수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불합리한 사유로 추방하려는 시도가 빈번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민단속국은 정씨에 대해서도 이민 규정을 위반한 비시민권자라는 이유로 ‘행정 영장’을 발부해 추방 절차를 진행했다. 행정 영장은 사법 영장과 달리 법원을 통해 발부되지 않고 이민단속국이 임의로 발행해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제도다.

그러나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정씨 변호사가 요청한 추방 및 체포 일시 금지 명령을 승인해 정부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정씨 측은 재판에서 “당국이 정씨를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표적으로 삼았다. 정부의 최고 권력자들이 이민단속국을 그들이 원하지는 않는 발언을 하는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명한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정씨가 지역 사회에 위험하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민단속국 절차의 일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부크월드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금 행태에 대해서도, 구금이 있기 전 구금의 근거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행위일 수 있는지 듣고 진술할 기회가 있도록 법원과 변호인에 충분히 앞서 고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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