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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경 투입 행위는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기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6조에 따른 국가긴급권 행사인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두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긴급조치 등 국가긴급권 행사라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비상계엄 역시 헌법적 심사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관련 법규정이 철회된 것이 탄핵심판 각하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서는 명확히 반박했다.
두 교수는 헌법재판소법 제65조와 제68조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구체적 법규정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이 있다”며, “내란죄 규정 철회가 탄핵심판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견서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심리하여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두 교수는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심리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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