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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해당" 의견서 헌재 제출

아주경제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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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경 투입 행위는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행위가 개시되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기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6조에 따른 국가긴급권 행사인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두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긴급조치 등 국가긴급권 행사라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비상계엄 역시 헌법적 심사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관련 법규정이 철회된 것이 탄핵심판 각하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서는 명확히 반박했다.


두 교수는 헌법재판소법 제65조와 제68조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구체적 법규정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이 있다”며, “내란죄 규정 철회가 탄핵심판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견서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심리하여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두 교수는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헌법적 원칙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심리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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