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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억 펜트하우스 압류’ 임영웅 측 “고의 체납 아냐…즉시 납부”[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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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임영웅. 사진| 스타투데이 DB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합정동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3개월 만에 말소처리됐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2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재산세 관련 문제로 압류 조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종이 고지서 확인을 누락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임영웅이 거주 중인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결국 압류 통지까지 받았다고.

소속사 측은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한 매체는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마포구청이 임영웅의 자택을 압류했다가 말소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한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곳이다. 압류는 설정 세 달만인 지난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임영웅은 지난 2022년 9월 전용면적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의 메세나폴리스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51억원에 매입해 거주 중이다. 매입 당시 전액 현금으로 산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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