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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확신' 한민수 "보이지 않는 손? 계엄 맞힌 김민석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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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며 "윤석열정권은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 가혹했으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26일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승수입니다'에 출연해 진행자가 이 대표의 이번 2심 무죄를 확신하는 이유를 묻자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걸어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윤 대통령이 당시) '1년 내내 주변을 탈탈 털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고 했다"며 "또 한번은 '사람을 정해 기소·수사하면 대법원 가서 설사 무죄를 받아도 그 사람 인생은 결단난다'고 얘기한 적도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후) 3년 가까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1심 때도 보수 언론들마저 벌금형 100만원 밑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오죽하면 당시 대표적인 보수 논객도 잘못된 판결이라 얘기할 정도였다"며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과거의) 기억·느낌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검찰이 문제 삼아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기소였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에 대해 허위사실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 의원은 진행자가 전날 김민석 최고위원이 꺼낸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제거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의심스러운 것이냐고 묻자 "김민석 최고위원이 (여러) 정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 지연은)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 대표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른바 '윤-이 동시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이재명 대표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닐지 꺼림칙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했다.

한민수 의원은 이에 대해 "김민석 최고위원의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 (처음 김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권이 계엄 할 것이라 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귀담아듣지 않았지만, 결국 계엄 하지 않았느냐"면서 "(늦어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등) 의심하거나 경계해야 할만한 정황들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특정 카르텔이나 특정 기득권 세력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김민석 최고위원의 이번 메시지는) 계엄에 징후를 느꼈을 때 했던 경고와 같다. 이것이 현실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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