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주요 현안 관련 간담회 |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001470] 주가조작 사건을 가급적이면 4월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의 사건 연관성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관련한 계좌 연관성 등도 분석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부토건 관련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고 "가급적 4월 중 처리하려고 욕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삼부토건 조사 대상자에 김 여사나 원 전 장관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단정적으로 표현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는 "조사가 마무리돼야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어떠냐를 계속 물어보셔서 한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나 원 장관, 이종호씨 등과 관련된 계좌나 연관성 분석을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들이) 직접 허위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본인 계좌로 이익을 본 것은 없다는 의미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약속 드리는 것은 지위고하 등을 막론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정치 테마주가 있다고 정치인이 그 회사에 연루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검사 중인 MBK파트너스를 두고는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MBK가 최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원금 변제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제가 보기엔 거짓말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ABSTB는 단기 투자인데 MBK가 지금 변제한다는 건지, 5년 후 혹은 10년 후에 변제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이 제한된 자원을 갖고 싸우게되는데 MBK의 고통 분담이 없으면 결국은 '언발에 오줌누기'로 그때그때 거짓말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ABSTB 4천억원 규모의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다면 애초에 회생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을 빠른 시간안에 변제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재원이나 시기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의미를 숨긴 거짓말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을 시장에서 믿어준 것은 대주주가 그만큼 고통을 분담했기 때문"이라며 "어마어마한 연간 수수료를 받으면서 손실은 사회화시키고 이익은 사유화시키는 방식에 불신이 있고, 그만큼 검사·조사를 더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모펀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자체의 본질적인 개념을 훼손하는 방식은 시장 전체의 기능 측면에서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잘못한 MBK, 그중 몇명에 대한 책임 등은 최대한 세게 물고 제도 개선 자체는 나눠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MBK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권자에 고통분담을 시킨 뒤 다른 데 팔아서 수조원의 이익을 보겠다는 것 같은데 경영실패, 과도한 차입 등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며 "6월초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을 앞두고 금감원 검사 등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고 당국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조기 해결과 의혹 규명을 위해 이달 19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설치했고, 같은날 MBK파트너스 검사에 착수했다. 20일에는 홈플러스 회계심사도 시작했다.
이 원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주식·외환시장이 같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이 원장은 "4월 2일 상호관세 이슈가 불거질 것이고, 4월 초에 또 정치적 불안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국제규준에 맞게 상법을 바꾸는 게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었지만, 대기업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말씀드려왔다"며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권한대행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말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직을 걸겠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이번주 중 총리실, 기재부, 금융위에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공식 문서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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