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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 위반 집행유예 받고도 사회봉사명령 불응한 20대…교도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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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전경 /더팩트 DB

대전보호관찰소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20대 A씨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인용·확정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혐의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지난해 9월 19일 신고 시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질병을 이유로 불참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했다.

특히 집행지시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집행 탈락 처리가 10회에 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을 계속해서 기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동일 대전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 적극 제재를 통해 법 집행 실효성을 높일 것"임을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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