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 지역(요도) [국방부 제공]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하는 1602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됐다.
국방부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와 협의하는 등 보호구역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 소통했다.
보호구역 해제·완화는 관할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우선 보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세종과 거제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세종시의 경우 이미 10년 전 부대 이전이 이뤄졌지만 일부 남아있던 보호구역 43만㎡가 풀렸다.
기업혁신파크와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경상남도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273만㎡가 해제됐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 발전과 지역투자 촉진도 기대된다.
아울러 주변 환경과 군부대 운영 변화를 고려해 주민 재산권 보장과 불편 해소, 지역 개발 차원에서 철원과 화천, 김제 등 3곳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강원도 철원군과 화천시의 경우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지역과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지역의 1243만㎡를 완화해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라북도 김제시는 부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한 작전성을 재검토해 43만㎡를 완화했다.
반면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강원도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와 동의를 거쳐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 등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 가능하다.
또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억3900만㎡를 해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보호구역과 관련해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군과 지자체, 주민 간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