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KT 망을 활용하는 문자전송 대행사는 지난해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전화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로 무단 변경했다가 적발됐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스팸전화로 인식해 잘 확인하지 않는다고 보고 010 번호로 바꿔 문자를 전송한 것이다.
KT는 이를 막지 못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지만 사업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을 빠뜨렸다. KT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과태료 1200만원 처분을 받은 게 맞다"면서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재를 누락하게 됐다"고 했다.
KT 등 통신사들은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를 다루는 전기통신사업법 84조2항에 따라 자사망을 쓰는 사업자가 번호를 조작할 때 기술적으로 차단하거나 원래 번호로 표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KT 외에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역시 가짜번호를 못 막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받은 제재 내용은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면서 "기재 누락 사실을 인지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완이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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