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6일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세종·거제·철원·화천·김제 등 5개 지역에서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했으며 이후 관할부대 →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을 확정했다.
또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을 위해 3곳의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 지역,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강원 철원군 및 화천군 지역의 1243만㎡를 완화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대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해 작전성을 다시 검토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43만㎡를 완화한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꼭 필요한 강원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완료한 후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군·지자체·주민 간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 및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