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민 기자 |
정 의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 제도를 많이 따르는데 미국에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다. 미국 수정헌법 1조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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