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판단이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또 지난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악재를 맞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국제뉴스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판단이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또 지난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악재를 맞게 된다.
만약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골자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규정한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에 따라 상고심 판결은 오는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