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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도어 전 직원 "내 배후는 민희진의 폭언"…고용부 진정 결과에 입 열었다 [직격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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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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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텐아시아 사진DB



"민희진 시절 어도어의 업무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이 회사 동료들이 절 응원해 줬습니다. 그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이끌어낸 A씨의 말이다. 그는 지난해 민 전 대표를 고용부에 신고했고, 최근 "민 전 대표의 가해 행위가 인정돼 그에게 과태료 처분을 했다"는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가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1.3%에 불과하다. 그만큼 인정받기 어렵지만 A씨는 이 작은 비율 안에 포함됐다. A씨는 "'직장 다니다 보면 겪는 흔한 일'이라고 보기엔 민 전 대표의 폭언 수준이 가볍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당시 민 전 대표가 상습적으로 높은 수위의 폭언을 일삼았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지속 시간도 길었다"며 "막 입사한 신입 직원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에도 폭언을 포함한 과한 질책이 이어졌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민 전 대표가 2~3시간에 걸쳐 전화나 문자로 괴롭혀 다른 업무를 하기 어려웠던 적도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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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번 갈등이 불거진 뒤에도 처음에는 민 전 대표와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다"며 "그에게 합의할 기회를 여러 차례 줬다. 이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처분은 민 전 대표와 벌이는 다른 민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고용부 사건과 법원 사건의 쟁점이 일부 겹친다. 고용부의 이번 결론이 재판에서의 진실 공방 여지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는 "A씨 주장의 배후에는 하이브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말한 적 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별건의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하이브가 이 싸움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A씨가 고용부 진정을 넣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뜻이다.

A씨는 이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민 전 대표의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이브가 어떤 입장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지는 내 관심 밖"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게 배후가 있다면, 나를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했던 어도어 직원들"이라며 "어도어 및 민 전 대표의 역사가 날 응원해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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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텐아시아 사진 DB



본지는 민 전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의 소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 그의 언론 대응 업무를 맡은 홍보대행사 마콜 등에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앞서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인정해 최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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