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천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 엔, 우리돈 약 2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다나카 도미히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교회 회장은 신앙의 자유 침해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며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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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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