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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벌금 100만원’ 여부 정국 가른다[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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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정국에서 ‘대권 구도’ 최대 변수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2심 유무죄 자체 물론 형량에 정치권 촉각
벌금 100만원 이상시 李 부담 가중 불가피
벌금 100만원 미만일 떈 사법리스크 덜어
헤럴드경제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형사 사건에 대한 선고여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터라 이날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는 물론, 유죄일 경우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이날 2심 재판부가 1심의 형량을 유지하거나, 감형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는 실질적 사법리스크를 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량이 선고되면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2가지로 나뉜다.

앞서 지난해 11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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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 중 고 김 처장 관련 발언 부분에선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 찍힌 그 때에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다”며 “공개된 사진은 골프를 친 당일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니고,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 표명 여부에 대해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해외골프 동반행위를 했지만 김 전 처장이 하급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외 골프 동반행위를 했지만 김 전 처장이 ’하급 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골프 발언‘에 대해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부분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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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이날 선고되는 2심은 유무죄 자체는 물론, 형량도 관건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8조는 ‘선거범’의 경우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는 ‘선거범’에 해당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대해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만일 이 대표에게 대선 전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대선에 나설 수가 없게 된다. 이날 유죄 인정에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선고될 경우 2심 선고 결과를 안고서 대선 국면에서 대법원 판단 상황을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 판단이 정당했는지를 따진다.

반면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 형량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상당 부분 덜고 향후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이 대표의 이날 선고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선거법 2심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비명계가 더 활발히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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