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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문혜원 기자 = 한국거래소 초유의 '코스피 7분 먹통' 사태 당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약 6억 5000만 원이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에서 지난 18일 오전 11시 37분~11시 44분 전산장애 당시 총 110개 거래대상 종목 중 100개 종목(2만 7596주, 10억 2879만 원)의 거래체결이 이뤄졌다.
이중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체결된 종목은 총 49개 종목이다. 거래규모는 약 1만 5641주, 거래대금 6억 5349만 원이다.
당시 넥스트레이드 거래 상위 종목 1~4위 모두 유가증권시장 종목이었다. △한화(000880)(8499만 원) △현대위아(011210)(7163만 원) △농심(004370)(7030만 원) △녹십자(006280)(5629만 원) 등이다.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호가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최선집행의무'에 따라 가장 유리한 주문이 가능한 거래소에서 체결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이번 전산장애와 관련해 증권사 등에 이를 즉시 알리지 않으면서 다수 증권사에서 일부 주문이 넥스트레이드로 넘어가지 못했다. 당시 주문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체결될 수 있었던 거래량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소의 거래량과 거래건수와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당시 손실을 추산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코스피가 거래 장중 7분간 멈춘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이번 먹통 사고와 관련 지난 24일까지 거래소 홈페이지와 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손해배상 관련 민원은 총 3건. 삼성전기(009150)·HD현대일렉트릭(267260)·동양철관(008970), 휴스틸(005010)·한화시스템(272210) 매매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다. 이들 모두 당시 넥스트레이드에서는 거래되지 않은 종목들이다. 다만 분쟁처리 지침에 따른 공식적인 손해배상 신청은 없다.
현재 거래소는 이번 전산장애가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상의 손해배상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분쟁처리지침에서는 △거래소가 전산장애 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장래 기대이익의 경우 등은 손해배상 인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어 이번 전산장애 역시 손해배상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지난 2023년부터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을 만들며 매년 1억원씩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준비금 적립해놓았지만 한번도 집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거래소 전산사고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위규 사항에 대해 직접 감독 및 검사가 가능한데, 거래소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자금융사고'로 판단하며, 금융감독원 실무기준상 '중대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또 거래소 측에 전산사고 원인 파악 및 복구, 피해규모 파악 및 보상방안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거래중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라면서도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이자 규제 기관, 시장의 파수꾼인 만큼 피해 보상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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