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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홈플러스 무너지는 와중에…SSM 규제 '5년 연장' 추진하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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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개점 지역 규제 11월 일몰…규제 지속 취지
'반시장 입법' 비판 목소리…"공정한 경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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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매장에 상추가 진열돼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24.8.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대형마트의 준대규모점포(SSM) 개점 지역 규제를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치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유통업계에선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시장적인 입법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6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조항은 올해 11월 23일에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SSM 개점 지역 규제는 해제된다.

개정안은 일몰 기한이 있는 이 조항을 5년 연장해 2030년까지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2010년 시행된 이 조항은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5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두 차례 연장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주당은 대규모 유통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중소 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위해선 SSM 개설 규제를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없어지면 SSM이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자영업자 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상승하고 폐업신고 사업자는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로 중소 유통업이 직격탄을 맞아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규제로 영업활동 지장…"15년 전 낡은 인식"

유통업계는 '반시장 입법'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외 배송 금지 같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영업활동 지장이 최근 홈플러스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는 상황인데, 정치권이 오히려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e커머스 및 지역 내 식자재마트 등이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현재 쿠팡 등 e커머스 업체들은 새벽배송이 핵심 영업전략이고, 식자재마트도 크기는 SSM과 같은 준대규모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제한을 받지 않아 휴일 영업이 가능하다.

반면 SSM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어 새벽배송은 시도할 수도 없고, 월 2회씩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사업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SSM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업계는 지역에 마트가 들어서야 골목상권도 산다는 입장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대구·청주 지역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요식업 등 마트 주변 상권의 매출이 마트가 없는 지역보다 3.1% 증가했다. 휴일에 마트를 방문한 고객들이 인근에서 돈을 쓴다는 얘기다.

유통업계는 조만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오는 11월이 일몰 기한이라 시간이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는 국회 내 관련 논의가 멈추고 여름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2010년에는 대형마트와 SSM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이 힘을 얻었지만, 이젠 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e커머스가 오히려 소상공인을 위협하지 않느냐"며 "15년 전의 낡은 인식에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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