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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입양동포 민원 전담창구]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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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이 오늘(25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입양동포 민원 전담창구]를 열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입양동포가 전담창구를 찾으면 통역 서비스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로 나뉜 입양동포 관련 업무를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복지부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력해 전 세계 17만 명으로 추산되는 입양동포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덕 / 재외동포청장 : "관계 기관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해외입양동포 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 중인데 입양 동포들 간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본국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플랫폼도 마련하려 합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정책을 펼치면서 유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입양아 1만 8천 명이 추방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외동포청은 추방 위기에 놓여있는 미국 내 무국적 한인 입양아를 위해 현지 재외공관, 해외 입양 단체와 협력해 시민권 취득부터 체포 이후 대응방안 등 법률 상담 지원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입양아 시민권법'을 제정해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 이전에는 양부모가 시민권을 별도로 신청해야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부모의 부주의나 법적 미비점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 입양인 가운데 불법 체류 상태로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져 정부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강현정 (khj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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