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검찰이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27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에 비공개 사유와 해당 범위를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의 사건이 병합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27일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비공개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봉쇄 및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