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최근 경남 지역 산불 발생일부터 방송·통신 재난 위기 경보를 '관심'으로 유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 유료 방송사업자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산불이 급속히 확산해 방송통신시설의 피해가 추가로 일어나는 등 대규모 방송·통신 재난이 우려되자 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를 '주의'로 상향했다.
또, 필요시 재난 로밍, 재난 와이파이 개방 등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정보통신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주민의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하며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 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된다.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선에 1만2천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요금은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 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1개월분 요금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초 감면액 반영 안내문을 발송하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동 남선면까지 번진 산불 |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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