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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상품화 논란 '언더피프틴' 문제 없다더니…방심위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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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피프틴 제작진 "방심위 사전검토 받았다"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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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하만 참가가능한 걸그룹 오디션 '언더피프틴' 포스터. /사진=언더피프틴 인스타그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이 제기된 MBN 걸그룹 육성 프로젝트 '언더피프틴'에 대해 "1화 완성본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방심위가 사전 검토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는 언더피프틴 제작진의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25일 방심위는 "(언더피프틴)방송 이전에 완본 프로그램을 받은 바 없다"며 "이를 검토해 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석상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제작사(크레아 스튜디오) 측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오는 31일 방송예정인 언더피프틴은 세계 최초로 만 15세 이하 청소년 59명이 참여하는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티저 영상에서 8세부터 15세 참가자들이 노출이 있는 의상과 진한 메이크업, 성인 걸그룹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여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출생연도·국적·포지션 등 참가자 정보가 담긴 포스터에 바코드를 넣어 아동 성 상품화 비판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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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영(가운데) 크레아 스튜디오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MBN 걸그룹 오디션 '언더피프틴'(UNDER15) 긴급 보고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서혜진, 황인영 크레아 스튜디오 공동대표 등 제작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회 녹화분 중 15분 분량의 편집본을 공개했다. 서 대표는 "2주 전에 심의팀, 기획실, 편성팀 모두가 1회를 봤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에도 완본을 보냈다. 그분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방송법 제32조에 따르면 방심위는 방송 또는 유통된 후 공정성과 공공성 등을 심의·의결하는 사후규제 기관이다. 방심위가 제재에 나선다면 언더피프틴 방송 후에나 가능하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아동 성적 대상화를 중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방송심의 규제가 시급히 강화·보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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