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문재원 기자 |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인도 정부가 약 90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 관세를 피하고자 수입품을 의도적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다.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을 7억8400만달러(약 1조1513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2021년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이 부품이 송수신기 기능을 하지 않아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4명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에 총 446억 루피(약 7635억원) 상당의 미납 관세를 추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총 8100만달러(약 118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로이터는 이번 과징금 등 부과 규모에 대해 “인도 가전제품 및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의 지난해 순이익 9억5500만달러(약 1조4000억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이라며 “삼성은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은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우리는 인도 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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