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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통신·유료방송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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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5.1.1.~6.30.)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671명(5758개 무선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5600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1분기부터 2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4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산불 지역의 기지국·통신케이블 등 통신·방송시설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복구해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및 전파사용료 감면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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