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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5.1.1.~6.30.)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671명(5758개 무선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5600만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1분기부터 2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4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산불 지역의 기지국·통신케이블 등 통신·방송시설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복구해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및 전파사용료 감면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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