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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옛 통일교에 해산 명령…“헌금 피해에도 대책 강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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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5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따라 교단의 해산을 명령했다. 이날 일본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도쿄본부 앞에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25일 해산을 명령했다.



교도통신과 엔에이치케이 방송은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헌금 피해가 엄청나 간과할 수 없다’며 종교법인법에 따라 교단의 해산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헌금과 권유는 교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교단은 다수의 피해 제기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며 “해산 명령은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2009년까지 약 1500명이 190억엔(약 1855원) 넘게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히 공공 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현저한 일탈 행위”를 해산 명령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통일교가 본격적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다. 일본 정부는 고액 헌금 등 문제로 가정연합을 조사한 끝에 2023년 10월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일본에서는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와 최고 간부가 사기로 유죄를 받은 묘카쿠지(명각사) 등 2개 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해산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엔에이치케이는 민법상 불법 행위가 해산 명령의 근거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가정연합은 결정에 불복해 도쿄고등법원에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법인격을 잃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교단의 재산 정리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하게 되지만, 종교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달 초 가정연합이 종교법인법에 기초한 일본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 명령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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