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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해 구조물 설치 논란..."국제법 대응" "우리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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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韓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대응 차원에서 한국도 구조물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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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 '선란'을 설치해 서해 공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도 국제법과 맞설치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국회=이동현 기자


[더팩트ㅣ이동현 기자]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 '선란'을 설치한 가운데 중국이 서해 공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 이에 맞서 국제법 또는 맞설치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2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는 나경원·박덕흠·김미애·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이용일 서울국제법연구원 부원장, 최진백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사무차장은 유엔(UN)해양법협약 제60조 3항을 언급하며 "현재 이 문제가 여러 외교적 갈등과 같은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제법 분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3항은 구조물을 배타적 경제 수역에 설치할 때는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항구적으로 경고하는 표식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어 김 전 사무차장은 "언론의 보도대로 중국이 PMZ에 12개의 구조물 설치를 추진할 경우 500m의 안전지대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구조물의 안전지대는 약 1㎞의 직경을 갖게 되고, 구조물을 촘촘히 배치할 경우 구조물 주변 구역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PMZ가 조업 금지 구역에 설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그간 남중국해 문제 등을 다뤄온 것을 보면 외교적 대응을 통해 해결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럴 경우 결국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고 있는 강제 절차나 재판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원장도 "중국과 같은 강대국을 논의하는 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국제법에 바탕을 둔 이야기가 중요하다"며 "국제법은 최소한의 국제 질서인데 이것을 가지고 담론을 구성하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소장은 "이 문제가 국제법적으로 소송까지 갈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은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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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유엔해양협약을 언급하며 중국에 국제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국의 철골 구조물 설치에 맞서 한국도 똑같이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이동현 기자


반면 남 교수는 전날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와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언급하며 "다이 대사가 '양식용 구조물'이라는 점을 세 차례나 언급했는데, 이 문제는 국제법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중국이 앞서 2개의 구조물을 설치한 지역을 한반도를 향해 일직선으로 선을 그으면 서해 어청도, 목포, 무안, 평택에 닿게 된다"며 "평택을 겨냥한 이유는 결국 우리 2함대 사령부가 있고 주한 미군의 작전 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수도권을 압박함과 동시에 유사시 주한 미군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영토를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양보를 하면 안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리는데, 중국이 12개의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동안 국제법은 효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인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똑같이 비례 대응 차원에서 구조물을 설치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PMZ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영향력 행사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유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일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비군사적인 수단을 활용해 해양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군사적 무력 충돌로 귀결되는 것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수준뿐만 아니라 해군력과 같은 해양안보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oifla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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