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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은 애초부터 '2차 계엄 가능성' 봤다…수사보고서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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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나흘 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2차 계엄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내용을 저희가 취재해 보니 윤 대통령 주장과는 달리, 검찰은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흘 뒤 윤석열 대통령은 2차 계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7일) :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 발령될 것이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JTBC가 입수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대통령의 발언은 "당시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대국민 담화문에 불과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근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계엄 직후인 지난 해 12월 6일 민주당이 비상 의총에서 제기한 '2차 계엄 제보'입니다.

의총에서 민주당은 계엄 해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 상황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 잡지 않았냐", "내가 다시 계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말했다는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같은 지시를 하게 된 맥락도 적었습니다.

대통령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이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자 않자 다시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추가계엄 관련된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같은 정황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재차 확인됩니다.

공수처는 방첩사 간부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직접 재계엄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방첩사 단체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고 하자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답하고, 그러자 윤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며 "핑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국회가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 말한 사실이 올라왔다는 게 해당 간부의 진술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 공소장에 나온 검찰의 결론과도 일치합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 계속 진행해라"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김윤나]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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