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헌법소원 사건 등 10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 그동안 심리해온 여러 사건을 모아 한꺼번에 선고해 왔다. 윤 대통령 탄핵 변론으로 바빴던 지난달에도 헌재는 정기 선고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3.18 pangbin@newspim.com |
현재 헌재에 계류된 사건 중 가장 관심이 큰 사건은 단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 절차를 종결한 뒤 한 달 동안 평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두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비교해 2주(11일)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예상, 변론 종결 후 2주 차 금요일(14일) 선고 전례는 모두 깨졌다. 이후 지난 21일도 선고가 진행되지 않았고, 오는 28일 선고도 불확실하다. 27일 정기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헌재의 이틀 연속 선고는 1995년 이후 없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시점이 불확실해지면서 일각에선 헌재가 박 장관 사건 선고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의 '숙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27일 정기 선고를 털어내고 나면 헌재에는 박 장관 사건 외에 더 이상 윤 대통령 사건 평의 시간을 벌어줄 카드가 남지 않게 된다.
박 장관 사건은 지난 18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다음 주 선고가 진행된다면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최대 17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한 달이 넘게 걸렸던 한 총리 사건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수준이지만, 헌재는 이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선고를 17일 만에 진행한 바 있다.
즉 중앙지검장 등 사건 선고가 단 17일 만에 이뤄졌던 점, 헌재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줄 카드가 더 이상 없다는 점, 여기에 박 장관 사건이 다른 탄핵 사건에 비해 쟁점이 보다 단순하다는 점 등에서 박 장관 사건 선고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주 전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등에 대한 선고 이후 이번 주 한 총리 사건과 정기 선고까지, 헌재가 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을 준다"며 "헌재가 다른 사건 평의도 함께 진행하느라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장관 사건은 더욱 쟁점이 명확해 선고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될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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