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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마케팅 메시지 수신 동의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별도 채널 추가가 없어도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게 하는 카카오톡의 '친구톡' 업데이트를 두고, 메시징 협회와 카카오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이용자 사전동의 없이 정보성 메시지를 보내는 '알림톡'과, 사전동의를 한 경우에만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톡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특수유형부가통신 메시징사업자협회는 오늘(25일) "사용자들은 카카오톡을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제는 일반 문자 메시지와 같은 광고성 메시지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전 국민 광고 피로가 폭증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알림톡 1건의 크기는 텍스트 기준 약 50KB에 달하고, 데이터 요금은 2016년 4월 기준 1KB 당 0.025~0.5원이기에 알림톡 1건 수신 시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은 건당 약 1.25원~25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친구톡이 늘어나며 데이터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기존에는 기업의 통합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라도 그 기업의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해야만 광고성 메시지를 수신하게 한 데에서, 이제는 마케팅 수신에 동의했다면 채널을 추가하지 않고도 광고성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테스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 추가로 한 번 더 동의를 받던 것을 이메일 등 다른 마케팅 수단과 같은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지, 동의를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친구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정책을 준수하는 사업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사업자(광고주)는 이용자로부터 반드시 사전에 '광고성 메시지를 수신하겠다'는 명시적 동의를 필수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도박 및 불법 사이트 같은 불법 스팸 메시지가 발송되기 어려운 구조일 뿐만 아니라, 현재는 친구톡 업데이트 테스트 단계로 정식 상품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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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