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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5.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벌금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 등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차기 대권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에 대해 허위사실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이후 5년 동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될 뿐 아니라 그로부터 5년간, 징역형 확정시 10년간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한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사건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만 처벌할 수 있고 국토부의 협박성 행위는 이 대표가 아닌 국토부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또 공직선거법은 판단이나 의견을 처벌하지 않는다. 또 검찰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첫째,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최대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고 대권 주자로서 사실상 날개를 달게 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정권교체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라며 "수 년 간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검찰도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에 이 대표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둘째, 이 대표 입장에선 피선거권을 지킬 수 있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는것도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다.
박 평론가는 "유죄라는 측면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때보다 검찰을 향한 국민들의 비판은 덜하겠지만 (정치적으론) 이 역시 이 대표에겐 무죄나 다름 없는 선고 결과"라며 "피선거권을 지킬 가능성이 커졌단 점에서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대항마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1심처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아드는 경우다. 이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이전에 내려질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더300에 "2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 형량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정치공세 수위를 더 높일 수 있고 동시에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로부터 (이 대표 체제로 대선을 치르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론이 된다. 이 대표의 지지층이 얼마나 견고하게 버텨줄지를 살피면서 이 대표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미뤄지는 것은 이 대표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14일 접수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선고일자는 아직 미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8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란 예측과 동시에 4월로 선고가 넘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18일 종료되는데 그 직전에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면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만약 4월 중순에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지면 대선은 6월 중순에 치러진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재판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대법원이 6월말 이전에 이 대표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늦어질수록 이 대표 입장에선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더300에 "이 대표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대선이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일과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즉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대표 입장에선 대법원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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