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희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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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현역 국회의원 모시고혼돈의 정국상황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한덕수 총리 판결 이후 정치권은 한 총리 선고 분석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미칠 영향을 살피느라 그렇겠죠.저마다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기도 한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 사실 한덕수 총리의 심판, 어제 보고 나서 비상계엄 자체나 국무회의 자체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힌트가 없다는 분석도 많았는데 또 오늘 오전에 인터뷰들을 보니까 여야가 희망회로를 찾은 것 같습니다.
[김희정]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적어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 내란죄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 아니다, 있었다, 없었다 판단하지 않고 공모 여부만 판단하는, 살짝 비껴가는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정황상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민주당은 끊임없이 8:0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고 그리고 사실상 결론을 정해둔 것처럼 재판상 절차적 하자를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6명을 채웠으면 분명히 처음 목표한 대로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 공보관이 나와서 무엇보다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먼저 하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보여준 행보를 봐서도 결론이 정해져 있는데 미룰 만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즉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황상 볼 수 있고 그게 어제 나왔던 여덟 분의 판결 상황에서도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것에서 드러났고요.
또 하나는 각하를 말씀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법률원칙적으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넘어서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의 경우도 절차상 하자 부분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각하를 얘기하셨던 분들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더 큰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동일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본다는 겁니다.
특히 내란죄를 비껴간 부분이 국회에서 처음 냈을 때는 내란죄가 아주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국회에서 의결해서 넘어간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안이 아니다, 동일안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탄핵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 등이 분명히 이렇게 어제 각하를 외치셨던 헌법재판관들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힌트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한덕수 총리 재판 결과를 보면 재판관 8인 4색이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6명의 인용 의견,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6명의 인용 의견을 못 모았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견은 다르잖아요.
[김한규]
저희도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예측할 수 있는 힌트는 안 남겨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선고를 따로, 그러니까 같은 날 선고하지 않고 총리 선고를 먼저 했을 때는 국민들이 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서 결정문을 열심히 볼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뺐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분의 탄핵 사건의 비슷한 부분은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묵인과 방조를 했느냐가 쟁점이었고 대통령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인데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불법적인지 자체를 판단을 안 했고 비상계엄의 절차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고 아예 한덕수 총리가 묵인했는지 자체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사건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의 기준은 헌재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느냐, 이 부분을 기준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사건에서도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의도는 확인됐고 여기서부터는 각자 해석인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한덕수 총리 사건과 대통령 사건은 명확하게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힌트가 나왔는지하고 별개로 대통령 사건이 인용될 거라는 제 예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앵커]
힌트와는 별개로 대통령과 총리의 탄핵심판은 완전히 별개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는 지금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죠?
[김희정]
박근혜 대통령 심판 때는 잘 알다시피 8:0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처음 당하는 일이다 보니 그저 법리적으로 따지기보다도 그냥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려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질 겨를도 없이 카더라라는 가짜뉴스에 몰려서 평소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지금 돌이켜보면 거짓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믿고 찬성하는 분위기가 유지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관들도 법리에 따라서 심판하기보다는 사실상 국민들의 그런 정서나 여론에 밀려서 진행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이 이번에 국민들을 광장으로 불러냈고 또 여러 헌법학자들까지 나와서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하다 보니 다툼의 여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생겼다라는 부분이 어제 극명하게 드러난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지향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제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그 150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대통령 권한대행, 또 그다음 권한대행을 가더라도 사실 무정부 상태 비슷하게 계속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쉬운 장면을 낳았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권한대행이라는 것의 방점보다 원래 있었던 직위 쪽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국회가 무작위로 탄핵안을 내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면허증을 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아쉬운 점이고. 그런데 다만 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똑같은 대통령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200석인데 권한대행은 150석이라고 한 이유가 민주적인, 절차적인 정당성이 다르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냥 임명직인 국무총리나 장관들을 탄핵할 때의 무게감과 국민들이 선출직으로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진퇴를 결정할 때의 무게감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명시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은 것만큼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 탄핵을 인용하고자 한다면 절차적인 정당성인 직선 대통령을 뽑을 때와 아주 정정당당하게 정당성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 때문에 각하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 바로 이 150석 멘트에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다수의 재판관은 151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생각했지만 2명의 재판관이 200명이 맞다. 대통령 기준으로 200명을 했어야 했다. 즉 절차적 흠결이 있기 때문에 각하 처분하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그렇게 따지면 여섯 분은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대통령 탄핵에도 필요한 여섯 분은 각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한덕수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결정족수 부분은 선례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도 달랐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 의견도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위반으로 주장하는 사건이 변론에서 한덕수 총리 사건과 달리 그렇게 강하게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의 태도와 질문하는 방식을 봤을 때 이 부분에 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개별적으로 형법 위반이 되느냐, 이 부분을 논의하지 않고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하기로 했다라는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법조에서는 선례나 법률이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안이 다르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이 다른 점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아까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의지가 당시는 달랐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에서도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이라든지 헌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소추 위원장이었으니까요, 당시에.
[김한규]
그렇죠. 그리고 총리 사건보다 대통령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파면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엄밀하고 중대한 법이나 헌법 위반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기각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게 여전한 저의 예측이고요. 결과는 선고될 때까지는 다 예측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앵커]
그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갈려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만장일치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김희정]
그런데 탄핵 사유가 되냐, 안 되냐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이 갈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많이 일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우리가 또 한번 사례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으로서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게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거든요. 국정운영의 중심자로 당을 초월한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특정 정파에 대한 발언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위헌, 위법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인용이 안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의 경우가 위헌,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탄핵의 사유에 이르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중대한 위반이었고 더 힘든 자리였던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거 전례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쪽 재판관이 더 올바른 판결을 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제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렇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됐지만 민주당은 이미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접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죠.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백배 사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놓고 그 권한대행을 다시 재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집단 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란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합니다.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돌아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한규]
아까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제일 중요한 질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헌재가 결정하기 전에는 주장들을 각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헌재가 권위를 갖고 판단을 내렸고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부분, 위헌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탄핵 사건에서 위법하지 않다 내지는 위법하지만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고 했던 것은 당시에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다라고 헌재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재가 명확하게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일단 법상 의무를 지키라라고 저희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탄핵 의결을 하기까지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시간을 갖고 한덕수 총리한테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부디 그런 일이 저도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마은혁 재판관을 한 총리가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는다면 다시 탄핵할 수도 있다. 탄핵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만 또한 그 결말은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지금 이 건을 포함해서 다섯 가지 사유가 있어서 탄핵 신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기각된 사유를 가지고 또 하겠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시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날 어쨌든 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고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헌법재판과 2명의 임기가 4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돌리는 게 국민을 위한 겁니다. 누가 봐도 안 될 거 뻔한데 너 당분간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일하지 마. 누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를 그다지 받지 못하고 굉장히 수세로 있었었는데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까지 무리하게 결의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국회 독재를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거든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다섯 가지 사유에 대해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다 기각을 했는데 똑같은 건데 나중에 결론 날 때 나더라도 일단 또 해 봐요. 절대 국민을 위한 것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국회에서 돈을 4억 6000만 원이나 써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침 4월 18일날 두 분의 전임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던 재판관들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때쯤이면 분명히 현재 심사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내려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과 나머지 두 분 해서 새롭게 그 무렵에 같이 임명해도 전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시 헌재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이익과 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규]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날도 아까 뉴스 보셨겠지만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 말고도 수많은 헌재 관련 업무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의힘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4월 18일까지 끌 수 있는 건지. 그건 정치적인 고려 아닌가 싶고요. 원칙은 맞다. 국회에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것,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으니까 민주당은 위헌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이 부분에 방점을 둬서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드디어 자리가 바뀌었다면서 홀가분해하던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 추진을 그대로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민주당 어떻습니까?
[김한규]
죄송하지만 아까 정리해 주신 부분이 제 입장하고 조금 다른 게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게.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명확하게 있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는 위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최상목 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8일 동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이후에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탄핵 사유가 맞고 저는 다른 건과 달리 이 이슈 자체는 헌재가 인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동안 헌재가 본인이 결정한 부분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태도를 취할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저희도 우려되는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정혼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인내하고 참고 버텨온 시간이 벌써 28일째입니다. 이런 위반 사항을 계속 참아야 되는지. 가장 좋은 건 한덕수 총리가 최상목 대행이 안 했던 부분을 본인이 새롭게 임명됐고 그 사이에 헌재 결정도 안 되니까 이제 임명을 해 주시면 저희도 비록 최상목 대행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정무적으로 한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를 두고 한덕수 총리를 다시 탄핵하거나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할 수 있는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장 전해 주시죠.
[김희정]
무려 9번의 탄핵안이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즉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정의 공백과 국정의 혼란을 만드는 데 목표가 있거나 또는 행정부를 겁박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런 9건이나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탄핵 건은 어제 판결문에서 명확하게 탄핵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이 바뀌었고 시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 계속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탄핵안 가결입니까? 그 부분을 저는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고 더 이상 소모적인 이런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회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 헌법개정안 중에서 탄핵이 발의가 되고 가결이 됐을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야가 같이 개헌, 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결의를 하는 게 오히려 국회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저희가 이미 뉴스에서 산불 뉴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럴 때 사실 사령탑이 정부 부처 중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고요. 그리고 그걸 부처 간에 매니지먼트 하는 게 총리인데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수해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안공항에서 사고 났을 때도 그렇고. 이런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이런 중요한 자리들이 비어 있을 때 막상 손해를 보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정쟁으로 국회법이나 헌법을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추가 탄핵 카드 여부에 대한 여야 입장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천막당사에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총사퇴'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자는 이언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여소야대 국회를 뒤집어 보고 싶은 마음일까요?김민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일부 인사들, 릴레이 지지 선언을 SNS에 올렸습니다. 여당 입장 들어보시죠.
다만,민주당 내부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박선원 의원 등은 탄핵 국면에서 입법부가 선거 체제로 들어가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 김용민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조기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언주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했어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죠?
[김한규]
답답한 마음에 하신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국정혼란은 다 대통령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라는 점을 주장하지 않고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헌법에 또 법률에 정해진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더 큽니까? 대통령이 안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산불 문제도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하지 않았으면 현장에 가서 지휘를 한다든지 조금 더 대통령이 권위 있는 효율적인 질의를 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무형의 엄청난 손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쟁의 문제로 계속 치환하는 이런 현재 상황을 보면서 답답해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앵커]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한규]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적인 계엄을 저질러서 잘못한 것은 대통령인데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인 국회가 책임을 지고 해산을 해야 되는지 저는 동의가 되지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총선까지 치르게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위로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진 건 이 정도면 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의원 총사퇴 카드, 사실 윤상현 의원이 먼저 얘기한 적이 있었죠?
[김희정]
저는 제안하신 이언주 의원이 실현시킬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국회의원의 사퇴와 제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이 안건으로 받아들이고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직과 관련된 결정도 현재 소수당이다 보니까 못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말을 내뱉으신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당도 몇 차례 바꾸시고 지역구도 몇 차례 바꾸신 분이 그 정도 발언할 정도니 그 진정성을 높이 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정말 먼저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서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누구 하나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계엄을 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 독재를 일삼아온 제1당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와 아울러서 국회의원들 다 총사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여야 지지자들에게서 모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협박용으로 국민들에게 내뱉으면 안 되고요. 정말 진정성 있게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럼 국회 해산하는 꼴 볼래? 이런 식으로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 총사퇴로 헌재를 압박하자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 파장까지 여야 입장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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