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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민희진에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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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
민희진 측 “법리 오해·불복절차 진행”


매경이코노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출처=연합뉴스)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를 지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민씨의 측근인 어도어 전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씨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를 했다. 다만 노동청은 A씨가 B씨에게 당했다고 주장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A씨는 이번 처분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며 “남은 민형사도 열심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 전 대표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씨 측은 A씨가 진정을 제기한 당시에도 자신을 어도어 대표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사실 왜곡 및 허위사실의 공격”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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