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최지은 기자 |
며느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5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씨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겁을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쳤다고 진술하면서 며느리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집에 있던 다른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며느리는 범행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어깨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달 15일 윤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23일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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