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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헌환 "윤석열 탄핵 사건 없었다면 한덕수 탄핵은 인용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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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형사재판과 다른 특수한 징계 절차…'내란' 언급할 필요 없어"

"김복형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위법 아니다' 판단, 법조인 맞나 의구심도"

"헌재, 한덕수 기각 결정문에 사회통합 고민 흔적 보여"

"윤 탄핵 여부 이미 결론 났을 것…드러난 사실 위헌 아니라고 말 못해"

"선고일 지연 이유, 26일 이재명 2심도 고려했을 것"

"4월 18일 지나 재판관 2인 퇴임하면 헌재 아무 결정 못내려"

“헌재는 1명 재판관만 버텨도 무제한 시간 끌기 가능"

"이재명 '헌법 84조' 논란과 유사한 게 트럼프 사례…유죄 판결 받았지만 대통령 당선되며 석방”

“민주주의-법치주의 충돌 시 민주적 정당성 우위에 두고 재판 중지 하는 것이 타당"

JTBC

JTBC 장르만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3월 25일 (화)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 신혜원 기자

▶정영진

오늘 모신 분은요.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입니다. 이헌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헌환

예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에 거기 이제 수장으로 계셨던 거죠?

▶이헌환

그렇습니다. 이제 뭐 헌법학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학에서는 요즘은 뭐 헌법 소송법이라고 해서 헌법재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죠.

▶정영진

네 우리 신혜원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신혜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판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보도가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 뭐 굳이 따지자면 숫자로 뭐 5 대 2 대 1 뭐 이런 이제 숫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의미부터 한번 좀 보긴 봐야 되겠죠.

▶신혜원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시니까 내용을 좀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대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같은 경우에는 5명 다수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중하지 않다라고 했던 부분. 이게 앞으로 뭐 만약에 민주당에서 한덕수 마은혁도 추가 탄핵을 한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혹은 임명하지 않고 버텼을 때 4월 18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따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핵심은 사실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이 좀 없었던 건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 묵인 방조는 없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이제 그럼 내란 자체에 대해서는 왜 판단을 안 한 건지.

▶정영진

비상 계엄에 대해서

▶신혜원

그리고 내란죄를 철회한 걸 가지고서 일각에서는 각하 사유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판단을 안 했잖아요. 들어 있지 않았죠 판단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헌환

예 우선 조금 그 전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에 있어서의 출발점으로서의 전제를 하나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12.3 사태 이후에 그다음에 12월 7일 14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과 탄핵 절차하고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이 혼동들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탄핵 절차라는 게 특수한 징계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의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처벌을 하는 거고 탄핵 절차는 일종의 징계 절차로서 우리가 일반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일반 공무원들도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혐의 사실이 입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파면 해임 또 정직 감봉 견책 이런 게 쭉 있는데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징계에서 파면이라고 하는 것만 하도록 우리 헌법에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징계 절차로서의 탄핵 절차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 절차하고 사이에 자꾸 이게 개념이 혼동되기 때문에 예컨대 내란죄를 포함을 시켰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예컨대 어제 총리의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은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정영진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다.

▶이헌환

그러니까 전혀 내란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어떤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판단은 하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신혜원

행위 그 자체가 이게 징계 감이냐 아니냐를 보는거지 그 행위가 뭐냐고 규정할 필요는 없었다.

▶이헌환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제 총리 탄핵의 경우에도 소추 사유가 이제 5가지가 있었었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혐의 사실이 그러니까 징계 혐의 사실이죠. 이제 탄핵에서는 탄핵 소추 사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 하고 그다음에 그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할 때에 그 일이 중대하냐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이제 탄핵 인용을 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제의 결정을 보면 혐의 사실 상당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중대성 판단에서 거의 다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는 방식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섯 분 그다음에 한 분 두 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순수히 법학 법리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인용 의견 한 분의 의견이 가장 법리적으로는 명쾌합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법리가 그 외에 이제 예컨대 이제 기각 결정을 내렸던 다섯 분 견해도 이제 4 대 1로 나뉘었죠. 기각한다는 의견도 4 대 1의 근거가 이제 서로 다르게 돼 있었는데 한 가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이제 1의 의견 김복형 재판관의 1의 의견은 뭐 조금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분이 법조인이 맞나

▶정영진

그러니까 이건 위헌 위법 아니라고 얘기한 그 김복형 재판관

▶신혜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건 위헌도 위법도 아니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이헌환

그거를 그거를 이제 그 근거 짓는 견해가 뭐냐 하면 비록 여야 합의에 의해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라는 명시적인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컨대 이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그것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사실은 그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날짜가 날짜가 이게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라는 명시적인 의사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든지

▶신혜원

즉시라고 한 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는데 하루 만에 탄핵 소추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한덕수가 본인 입으로 임명 안 해라고 선언한 적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이헌환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원래 이 법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장래를 향한 판단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를 가지고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뭐 위헌 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거는 이유가 없어서 기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건데 도저히 학자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지금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도무지 이게 무슨 결정이냐.

▶신혜원

또 하나 의아했던 거는 이제 최상목 총리가 마은혁 임명 안 한 걸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 갔을 때 안 한 거 위헌이야라고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얘기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한덕수가 안 한 건 위헌은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 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헌환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이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학계의 많은 분들이 지금 막 SNS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도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게 재판소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도무지 이게 어제 결정 다르고 오늘 결정 다르다라고 말하면 이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정영진

그럼 이제 안에 계셨었으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왜 그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세요?

▶이헌환

우선은 뭐 재판연구원장이라는 지위가 재판소 내에서 헌재법 재판관님들이 갖는 평의나 혹은 또 판단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안에 있었다고 해서 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재판관들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한 건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게 이제 그전에 제도적으로 있다가 이제 헌법적으로 그게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88년 헌법에서 처음 이게 이제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도 전혀 없었는, 기능이 안 됐는데 88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6 ~ 7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헌법재판소로 자리 잡기까지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도 예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정영진

이런 상황이 많았어요?

▶이헌환

많았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일반인들은 일반 국민들은

▶정영진

저희가 잘 기억을 못하니까

▶이헌환

기억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별로 관심도 없기 때문에

▶정영진

예 뭐 그럴 수 있겠죠.

▶이헌환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게 이제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저 성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제대로 된 자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해 온 노력은 일반인들은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상상 못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가기관은 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는 법을 다루는 대법원이라고 하는 최고 사법기관이 있고 그 대법원과도 적지 않은 서로 간에 다툼이 또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내에는 다양한 또 사회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 새력 예를 들어 언론이라든가 뭐 또 혹은 또 경제 분야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그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하면 당장 하나의 사회 세력으로서 그 헌법재판소 자체에 어떤 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 왔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이 원래의 법리에 따라서 당연히 선택해야 될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약간 비튼, 왜곡된 형태로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영진

외부적인 압력 같은 것들이 그러면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헌환

그거는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이 이 사회 세력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때에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그 사회 세력에는 이제 국가 영역도 포함이 되죠. 국가 영역자들 사이에도 서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그것을 일단 수용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비록 이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여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우리 사회를 통합해 나가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정영진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왜 했냐고 제가 이제 여쭤본 건데

▶이헌환

이제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우리 현재의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그것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있고 그 사회 세력들이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립하는 주장으로 가장 쉽게 말하면 탄핵 인용 탄핵 반대 이걸로 이제 찬반 대립이 아주 세력이 사회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헌법재판소는 그 대립되는 의견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회통합적인 방향으로 이거를 만들어 갈까 그거를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고민합니다.

▶신혜원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통합이라면 과거에는 그래서 만장일치 특히 이렇게 대통령 탄핵 혹은 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같은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려고 좀 의도를 가졌었잖아요.

▶이헌환

최근의 일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전에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 노무현 같은 경우에는 7 대 2였고 박근혜 8 대 0 이렇게 이제 됐었죠.

▶신혜원

그런데 어제의 이 판단을 보면 우리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지 않을 도리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게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따라서 이게 과연 나라의 통합과 안정을 위한 결정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헌환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고민의 흔적은 결정문에 많이 보입니다.

▶신혜원

특히 어떤 대목이

▶이헌환

그 법리가 그 법리가 헌법적으로 볼 때에 아주 그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여부의 문제와는 별개로 예컨대 5 대 1 대 2 이렇게 됐는데 5에서 4 1 2에서 1의 의견은 사실은 이게 법리적으로도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만 4의 경우에는 위헌 위법하지만 중대하지 않다라는 판단이거든요. 파면 사유에 이를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총리로서의 한덕수를 이제 원래의 총리 직위로 복귀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대통령이 이제 지금 탄핵 대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다가 그 총리가 탄핵됨으로 인해서 다시 부총리에게로 권한대행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나름대로 총리에게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행하게 하는 것이 전체의 행정 체계 내에서 적절하겠다라는 어떤 판단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건 법리적 판단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치적 판단

▶정영진

네 5 대 1 대 2라는 판결이 그러면 조금 심플하게 여쭤보면 헌재가 아 이 정도 5 대 1 대 2 정도 판단을 하면 그래도 국민통합도 좀 되고 이제 국무총리도 다시 돌아가면서 국정 안정 되겠지라고 판단한 숫자예요? 아니면 헌재 재판관들이 도저히 의견 통합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그냥 내야 되겠다라고 한 게 5 대 1 대 2예요?

▶이헌환

그래서 5 대 1 대 2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거기에 1의 의견이 법리적으로는 가장 명쾌합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주장이. 그다음에 각하 주장으로 두 분이 이제 정족수가 3분의 2여야 된다라는 걸로 각하 주장이 둘이 있고 다섯 분이 이제 기각 의견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이 결정 자체는 그 자체로 문제가 너무나 많은 결정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헌법학자들이 이 도저히 이 결정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어떤 헌법 재판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가 어떤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을 규율하는 법률이라는 규범이라는 게 있다고 할 때에 규범 자체가 가지는 아주 명쾌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서 이 현실이 다 100% 규범처럼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총리 탄핵 사건 하나만 있었으면 이거는 인용 가능성이 매우 컸을 거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더 큰 탄핵 사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정으로

▶정영진

이건 조율된 숫자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헌환

조율이라는 것보다는

▶신혜원

재판관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최종 결론을 각자 내렸다?

▶이헌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거기에서 이제 기각으로 가는 다섯 분의 의견이 이제 기각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기각 전체적으로 기각 의견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예컨대 대통령 탄핵 관련 사건이 없었으면 그러면 총리 탄핵 사건 하나만 있었다면 명백히 인용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님들도 각각이 우선 사실 인정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 이전에 권한쟁의와 관련해서 이미 위헌 확인까지도 했었던 사안인데 이걸 사실 인정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시 판단하면서 이 탄핵 여부라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를 중대하지 않다라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 전체적인 그 많은 탄핵 사건이라고 하는 것 특히 그중에서도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사건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신혜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제 한덕수의 선고를 보고 윤 대통령 탄핵 예고편이 될 거라고 했는데 내용상으로는 뭐 잘 못 찾겠지만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한덕수 복귀시키자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헌환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신혜원

그러면 뒤에 있는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한덕수는 복귀시키자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이헌환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매우 간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변론이 이제 먼저 끝났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내려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이제 주심 재판관이 그런 말도 하기도 했는데 뭔가 이 선거 일정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요소들이 작용해서 자꾸 지연이 되니까 그럼 이거라도 빨리 합시다라고 해서 거기에 뭐 예를 들어 총리를 복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판단보다는 변론이 먼저 끝났으니까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먼저 선고를 내립시다.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꾸 지연이 되니까 우선 이거라도 합시다 해서 먼저 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뭐 먼저 된 것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신혜원

그 정도로 정무적인 고려를 하는 게 헌재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변론 먼저 끝났다고 할 게 아니라 대통령 인용될 것 같으니까 한덕수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복귀시키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이헌환

대통령 그래서 이제 이건 순전히 저 자신만의 생각입니다마는 예컨대 대통령 탄핵 여부에 관해서는 결론은 내려져 있다고 봅니다.

▶정영진

아 그래요?

▶이헌환

예 우선은 뭐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았고 들었던 변론 과정에서 11차례 변론 과정에서 그 사실 관계에 관한 진술들이 다 드러났는데 그것을 그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위헌 위법이라고 할 때 그것이 중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다면 결론은 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재판관님들이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크게 대립되는 두 개의 힘이 서로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고려했다.

▶정영진

헌재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고려한다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하는 스탠스라면 그게 사회 통합이나 이런 거에 별로 도움 될 것 같지는 않은 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여론 혹은 뭐 많은 갈라진 의견들을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진짜 사회통합을 원하면 그게 이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법적으로 정말 빈틈없이 누가 와도 반박 불가할 정도의 결론을 잘 내주면 어느 쪽 얘기도 들어주고 이쪽 얘기도 들어주는 그런 황희 정승식이 아니라 정확한 정확한 법적 판결을 내려줄 때 양쪽이 다 반박 불가 이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사회통합이지. 그냥 여기는 이 얘기하니까 이 얘기도 좀 우리 들어서 한 2명 정도는 이렇게 가주고 이 얘기가 좀 많으니까 여기 한 5명 정도 가주고 이게 사회통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헌환

그 한덕수 총리의 결정에 들어 있는 5대 1 대 2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진작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총리 건에 관한 한에서는 이걸 좀 단순하게 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 했다가 그 탄핵되고 새롭게 또 권한대행이 이전되고 이러는 경험은 우리 헌정사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행정부 영역을 조금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를 이제 다시 탄핵을 기각해서 원상으로 회복했는데 그 논리는 사실은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판단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총리 탄핵 여부를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영진

그것도 만약에 저 헌재 재판관들이 이렇게 국정 운영 이렇게 하고 이제 한덕수 이렇게 이거 만약에 생각했으면 진짜 그거는 본인들이 너무 월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떤 법률이 들어왔을 때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혹은 뭐 어떤 탄핵 심판 들어오면 이 사람의 행동이 행위가 파면에 이르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 딱 심플하게 결정해야지. 야 이렇게 하면 나라가 좀 복잡해지니까 이건 이렇게 결정하고 이건 이제 조금 좀 약하게 결정하고 이걸 만약에 본인들이 고민한다면 매우 월권인 것 같은데

▶이헌환

그게 이제 사실은 헌법재판 제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 일반인들이 다 지금 고민하게끔 됐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일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규범 특히 헌법적인 수준들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측면인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가 헌법학에서 특히 헌법재판 제도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정영진

아 그래요?

▶이헌환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방법하고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법 규범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새로운 사실과 맞닥뜨렸을 때에 법규범이 새로운 사실에 이거를 양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하여서 이제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할 그런 것이긴 한데

▶정영진

헌재 만들 때 취지가 취지가 헌재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잘 종합적으로 국정 운영까지 생각해서 판단하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헌재

▶이헌환

그 바로 그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이 일반 사법부 대법원 이하의 법원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우리 보통 앞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은 일반 법원은 그저 법과 사실을 이제 서로 포섭을 해서 법적 효과를 부여하면 되는 거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사건이 헌법재판 대상이 되었을 때에 그 사건이 우리 사회의 통합 현실적인 통합과 그다음에 장래를 위하여 이게 어떤 방향으로 판단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장이 헌법재판의 장

▶정영진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앉힐 것 같으면 적어도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헌환

이제 그 점은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을 어떤 식으로 또 하는 것이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또 다른 연구 주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 비교법적으로 말하자면 그 얘기는 또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상 우리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우리의 헌정사에 있어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이 굉장히 수준 높은 상황으로 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국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또 그 지위와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

▶신혜원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그때는 이제 한 목소리가 센 시대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개념으로의 태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좀 더 객관적이고 모두가 승복할 만한 납득할 만한 결정을 내려야 오히려 그게 더 통합에 가까운

▶이헌환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88년도 9월 1일 이후로 이제 기능해 왔던 우리 헌정사 내에서의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우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 헌법학자들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 헌법학자 회의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도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키는 수호하는 길이다.

▶정영진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언제쯤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워낙 이게 우리가 밀려갖고

▶신혜원

어려운 얘기 알았고 늦어지는 이유도 알았는데 언제 나옵니까?

▶이헌환

그건 뭐 저도 알 수 없죠. 저도 당연히 알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그 기대치를 이제 설 전에 두었다가 이제 2월달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3월 7일쯤으로 조금 기대를 했었어요.

▶정영진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헌환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

▶신혜원

3월 첫주 금요일에 다들 주말에 이제 대기 하고 있어요.

▶이헌환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이후에 14일에도 안 오고 21일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왜 이것이 지연이 될까라는 생각을 혼자 이렇게 이제 여러 요인들을 생각을 해 보니까

▶정영진

해 보니까

▶이헌환

딱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6일에 야당 대표의 판결과 연계하고자 하는 의도

▶신혜원

내일 있을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정영진

그게 헌재 재판관들이 고려를 해요?

▶이헌환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영진

이해 안 되네. 네 그리고요.

▶이헌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보다 좀 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정영진

불순한?

▶이헌환

네 재판관들이 헌재 결정을 무산시킨 채로 계속 지나가면은 4월 18일에 2인의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전혀 헌법재판소 자체가 결정을 못 내립니다.

▶신혜원

마비 아니에요. 그러면

▶이헌환

그건 당연히 마비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것이 이제 그럼 저는 그거를 그렇게까지 의도하지는 않았으리라고 기대합니다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보면 끝까지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이번 주라도 가능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었으면 좋겠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 임명을 하고 또 역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영진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헌환

네 그렇다면은 그거는 정말 기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영진

4월 18일까지 간다고요?

▶이헌환

불순환 의도가 작동할 수도 있다.

▶정영진

8명이 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헌환

당연히 그렇죠. 그 한 명 내지 두 명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한 명이라도

▶정영진

끌고 가는 게 왜 가능하죠?

▶이헌환

한 명의 재판관이 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최종적인 판결을 거부하고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

▶정영진

무제한으로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이헌환

아니 이제 뭐 그거는 재판소 내부에서 평의와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면 계속 이어서 갈 수 있습니다.

▶신혜원

근데 평의 단계에서는 의견이 갈려도 이제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우리 사이의 간극을 알겠어. 그러면 어쨌든 평결 절차로 돌입해서 본인 본인 의견 내시고 주심이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이 거부하면 평결도 못 가요?

▶이헌환

한 사람이 주심 재판관이 만약에 그렇게까지 평결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안건을 또 제시를 하면 재판관 회의에서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냥 그거는 무시하고 우리 그냥 여기서 결정 내립시다 이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영진

아니 그러니까 주심이 어쨌든 이 전체 평의나 평결을

▶이헌환

그건 주심이 아니더라도 다른 재판관이더라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어떤 한두 명만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나는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다시 한 번 좀 우리 평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주장하면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도 이 재판에 대해서도 뭐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요?

▶이헌환

그래서 180일이라는 날짜가 이제 적혀 있죠.

▶신혜원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탄핵 심판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6개월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헌재가 6명 아래 궐위 상태가 되면 이 6개월 기간에 포함 안 시킨다고 하던데. 무한정 그냥 계속 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헌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능이 마비돼 버리면 그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작동이 안 된 채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정영진

아니 근데 그 만약에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제 판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한두 명의 뜻이 다른 혹은 어떤 저의가 있는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이게 정말 이 나라의 중요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넉 달이고 만약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한두 명에게 이 나라 전체를 너무나 맡겨놓는 결과 아니에요?

▶이헌환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특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 대법원 9명 판사를 놓고 9명의 현자이다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다. 9명의 현자는커녕 진보적인 경향을 가지는 분들은 또 다르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진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견제 장치가 뭐 있나요?

▶이헌환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견제 장치는 헌재 재판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죠.

▶정영진

그건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헌환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탄핵 소추가 되면 그 재판관은 자신의 사건을 이제 그 기피 회피를 해야 됩니다.

▶신혜원

근데 지금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재판관 한 명 탄핵하는 그것도 위험해요.

▶이헌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다루는 규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현재의 상황은 비규범적인 현실 내에서의 그냥 어떤 세력이 서로 다투고 있는 비규범적인 말하자면 이건 달리 표현하면 초헌법적인 어떤 힘의 대결의 양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컨대 12.3 사태라고 하는 것도 규범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왜 거기에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이제 예컨대 탄핵도 하고 이런 과정이 거쳐갔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세를 결집하면서 현실적으로 초헌법적인 상황에서의 힘의 대결의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장 현상입니다. 거기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느 쪽의 입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우리 사회 내에서의 이 대결의 양상들이 잦아들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판단에는 12.3 사태에 대해서는 명백히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또 외부의 사회 세력들이 정치 세력들이나 사회 세력들이 서로 대립하는 장에서는 이게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믿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혜원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 기일 공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헌환

그럼요 그럼요

▶정영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프다는 건데 저는

▶이헌환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에게 뭐 온갖 많은 의사를 전달하면서 빨리 선택해 달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막상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어떤 사회적인 그 굉장한 압박입니다. 그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양측의 입장에서 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이제 전달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개인에게 재판관 개인에게 직접 전달한다기보다는 직간접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사 전달의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전달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쪽 의견도 좀 들어주고 저쪽 의견도 들어주고 갈 길은 뻔한데 거기에서 이걸 발걸음을 빨리 할지 늦게 할지.

▶정영진

저는 어떤 사회가 좀 발전됐다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사람의 선의나 그 사람의 성정에 의해서 우리가 기대하지는 않아도 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헌재 재판관들 중에 한두 명만 뭐 좀 비뚤어진 마음먹고 계속 끌자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서요.

▶이헌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영진

이런 거를 예를 들면 국회에서 어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헌환

그거를 허용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허용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사회 내에 여러 다양한 대립하는 사회 세력들이 그 어떤 안정적인 형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이 지금 상태가.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냐 지금 현재의 헌법 질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지고 그런 다음에 그 헌법 질서에 따라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혼란들을 정비해 나가야 됩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쭤볼 게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앞에 얘기가 좀 길어지면서 뒤에 거를 하나도 못 여쭤봤는데 그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지금 헌법 84조인가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이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2심의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올 경우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중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뭐 헌법학자 다수설이다 이러면서 그건 이제 중단이 된다 그러니까 대법원 재판 자체가 이제 중단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건 이제 그 가던 건 계속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헌법 재판연구원장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해 주신다면

▶이헌환

그 부분은 예컨대 가장 비슷한 사례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섯 가지인가의 사유로 그 이제 소추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소추됐던 것이 이번 최종적으로 이번 1월달에 올해 1월달에 그 소추된 사실 모두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 유죄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다음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단 말이죠. 지난주 지난해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선된 후에 그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를 다 유죄 평결됐지만 무조건 석방이다.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무조건 석방한다. 그래서 이제 언컨디셔널 디스차지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유죄로 된 사람이지만 국민들이 선택을 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거를 약간 다른 표현을 하면 바로 대통령이라는 직에 선출되는 거는 민주주의에 의한 국가 기관의 선출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영역이고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법치주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대립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말이 좀 어렵게 이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정영진

우리나라 우리나라 얘기 좀 해 주세요.

▶이헌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혜원

똑같은 트럼프는 양쪽에서 아주 다 잘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이헌환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약에 대통령 이제 탄핵 후에 이제 대통령이 새로 뽑힌다고 하면 그렇게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인 의사에 따라서 대통령 선출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는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과거의 행위를 법적으로 판단해서 특히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재판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하는 거죠.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직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은 행위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인 후보가 과거에 했던 행위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는 거 하고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거냐 원칙적으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지금과 같은 어떤 입헌 민주적 법치 국가인 경우에는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충돌하는 양상인데 거기에서는 그러면 어느 쪽을 더 우위에 둘 것이냐. 그래서 법치주의는 예를 들어서 민주적으로 대통령직에 선출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미국은 그냥 이번으로 끝내버렸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공직에 재임하는 그 기간 동안은 그 재판을 정지한 다음에 공직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전체가 민주적으로 그 국가 최고 책임자를 선출을 했다면 그것에다가 오히려 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

▶정영진

그건 이제 대통령의 경우만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일반 원칙이 되면

▶이헌환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늘 이제 국회의원들 보면은 이제 처음에 후보 자격 요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선거에서 어떻게 되면 그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재선거로 가든지 보궐 선거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도 그런 정도의 논리가 서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는 다수 이제 전체 300명 중에서 비례 빼고 난 다음에 지역 선거구에서 혹은 또 비례 의원도 마찬가지로 300명이라는 다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후보의 자격 여부가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1인인 데다가

▶신혜원

애초에 이름이 불소추특권이잖아요.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이헌환

그래서 바로 그 규정 불소추특권이라고 하는 데에서 소추라는 개념을 확대해석해서 그 소추 속에는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당연히 그건 재판이 정지되어야 한다

▶정영진

라고 보신다고

▶이헌환

보는 견해가 있고

▶정영진

그건 알아요. 우리도 교수님의 견해는 뭐예요?

▶이헌환

그러니까 거기에 또 하나의 견해가 뭐냐 하면 이건 소추라는 말은 의미상으로 확대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적인 정당성 문제하고 합법성 문제를 서로 비교를 했을 때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더 우위에 두어서 지금 현재 헌법상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위에 두어서 그 대통령의 현재 관련된 재판 부분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그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혜원

네 알겠습니다.

▶정영진

그러면 대통령 직 수행 중에도?

▶이헌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임기 종료시까지

▶정영진

그렇게 이제 그때는

▶이헌환

그때는 정지되고

▶정영진

진행 중인 재판이라도

▶신혜원

그 의견에 교수님은 동의하신다.

▶이헌환

그다음 단계에 그다음 단계에 또 하면 되죠.

▶정영진

깜짝 놀랐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아요? 교수님

▶신혜원

아닙니다. 워낙 엄중한 헌법을 다루고 계셔서

▶이헌환

학생들한테는 두 개를 다 설명을 다 해주죠.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앞서 다수설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교과서에 이게 설명돼 있는 교과서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다수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많은 헌법학자들이 동의하는

▶이헌환

다수설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의 기본적인 견해는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문제를 우위에 두어서 임기 중에는 그 임기를 다 수행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혜원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교수님의 의견도 그렇고 그게 뭐 다수설이라고도 보시고 실제로도 좀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누군가는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면 그럼 진행되나 보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시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재판 정지합니다라고 이제 해당 재판부가

▶이헌환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정영진

없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이헌환

사실상 법원에서도 예컨대 어떤 사건이 이제 소추가 되고 그런 다음에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되지 않은 채 몇 년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건들 많습니다.

▶신혜원

기일을 안 잡아버리면 그냥

▶이헌환

그렇죠.

▶정영진

만약에 잡아요. 대법원이

▶이헌환

잡으면 잡는 대로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현재는 우리 헌법에서 그것을 규율하는 어떤 논거도 없습니다.

▶정영진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재판 기일을 잡아요. 그럼 그럴 때 예를 들어 대통령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일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난 지금 대통령이니까 지금 나에게 소추 없지 그러면서 뭐 이걸 다시 헌재에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법적으로 뭘 제기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대법원이 해도

▶이헌환

그것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굳이 전혀 새로운 말 그대로 장르를 개척을 한다면 헌법재판소에다가 대통령 직에 있는 사람이 이 부분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공직을 맡을 공직 취임권 내지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방법은 있을 겁니다.

▶정영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다.

▶이헌환

지금까지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으나 오늘 뭐 다 시간 관계상 다 여쭤보지 못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해도 괜찮으시겠죠?

▶이헌환

아니 뭐 다음 기회에 또 또 언제든지 같이 또 한번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혜원

선고기일 잡히면 그 전후로 해서 또 한번 나와주세요.

▶이헌환

이번 주 내까지 잡히기를 기대합니다.

▶정영진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헌환

예.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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