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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김상욱, 尹 복귀하면 2차 계엄?‥"살기 위해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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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22대, 울산 남구 갑)

[주요 발언]

한총리 선고 절차적 하자 언급도 안해?.."각하 요인은 사라졌다고 판단"

헌재가 정치적 고려하나?.."역사가 지켜 볼 것"

마은혁 임명 해야하나?.."헌재 판단 불복은 보수주의자 아니다"

◎ 진행자 > [포커스]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상욱 >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진행자 > 행복한 하루가 돼야 되는데 앞서서 나오신 패널 분들도 다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도 많이 하셔서요.

◎ 김상욱 > 그래도 좋은 기운이 좋은 일을 당겨옵니다. 우리가 많이 웃을수록 더 좋은 일이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더 많이 웃어야 됩니다.

◎ 진행자 > 한번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 김상욱 > 힘들다고 징징징 하면요. 서로 더 힘들어요. 이럴수록 더 웃어야 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굉장히 여러모로 힘드실 것 같은데 웃으시니까

◎ 김상욱 > 행복 바이러스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한 총리 얘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숫자가 갈렸어요. 기각5 각하2 인용1 이 숫자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미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 성향이 이번에 좀 반영된 것 같고요. 8인 전원 합의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 기대와는 다르긴 했지만은 일단 재판관님 한 분 한 분께서 참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최소 6명의 헌법재판관들께서 탄핵 각하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최초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의 점을 넣었다가 철회를 했지 않느냐 헌법재판에 내란 사실의 점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형사상 내란의 점을 철회했으니 이 부분은 각하되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판단에도 똑같은 쟁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쟁점으로조차도 넣지 않고 최소 여섯 분의 헌법재판관님께서는 그것은 쟁점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에서도 해당 쟁점은 쟁점으로조차 올라오지 않는 사유가 되겠구나라는 것은 미루어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없다. 계엄 전에 있어야 했던, 결국에는 국무회의가 절차 하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논리 귀결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이 국무총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점 때문에 하나는 각하와 관련된 주된 주장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 또 하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논리 귀결되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 하는 두 가지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각하를 최근에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번에 각하의견을 낸 두 분도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란죄 철회라든지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 채택한 부분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는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이십니까?

◎ 김상욱 >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상당히 절제된 결정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의견을 낸 두 분의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두 분께서는 정족수 하나만 가지고 각하를 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나머지 6명은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최소한 여섯 분은 그런 각하의견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최악을 상정하더라도 2명은 그런 의견을 쓸 수도 있겠지만 여섯 분은 그런 의견이 아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각하는 아니다 그게 확인이 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런데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한 총리의 사안은 굉장히 단순한데도 의견이 갈렸는데 윤 대통령 사안은 복잡하니까 의견이 더 갈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시는 분들의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욱 >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생중계로 보셨습니다. 계엄 사유 없는데 계엄이 일어났고 포고령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반헌법적이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척결하는 그러한 비상계엄 내용이었고, 따라서 헌법에 반하고 또 중요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다고 가정하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민주정을 멈추고 군사정치, 군정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중대할 수밖에는 없죠. 이것은 중대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도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 있을 때만 허용하고 있는 지극히 예외적인 그런 권한이고요. 따라서 중요하고 또 잘못된 것이 분명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이 나오기를, 우리 국민들께서 다 불안해하시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 안 나와서 비상식적 상황에 도래해서 국가의 혼란이나 또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비상식적 판단이 나온다면 경제인들 온전하겠습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랑 거래하려고 할까요? 불안정한 나라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비상식이 아닌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고 법이라는 것도 상식에 어긋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상식에 부합하는 그리고 국익에 부합하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데 부합하는 법 논리를 치밀하게 연구하셔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 과정이라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따라 법 논리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헌법재판관님들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향성 어렵게 볼 게 아닙니다. 상식이 통하는 또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최소한의 법적 양식과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성으로 법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해가는 과정이시기를 믿고 있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진행자 > 다들 그게 바라는 바인데요.

◎ 김상욱 > 안 그러면 안 되죠.

◎ 진행자 > 변론 종결되고 지금 평의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달 동안 법리를 가지고 다투겠느냐 혹시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하거든요.

◎ 김상욱 > 그런 우려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저 역시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워낙 보안 유지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헌법재판관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역사에 남는 일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안에서 기각 각하될 거다라는 얘기가 어제오늘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 김상욱 > 많이들 하세요. 정말 많이들 하시고 그걸 믿고 있고 많이 바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마음입니다. 보수주의 정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보수 가치를 추구한다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민주주의 회복을 도외시해버린다면 단기적인 이익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서 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정말 당에 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마음이고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직시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진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한 총리 선고도 관심이었지만 윤 대통령 선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면 때문에 그랬잖아요. 두 사안이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까?

◎ 김상욱 >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제 결정문에 나온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한 두 가지 정도 외에는 연결되는 부분은 별다르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각하의견을 개진하셨던 두 분께서 주장했던 소추의 정족수 요건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는 무관하고요. 또한 기각 별개의견을 냈던 김복형 헌법재판관의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쟁점이 아닌 부분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판단에 직접 연결되는 쟁점 판단은 거의 없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 하나는 형사상 내란의 점을 소추 단계에서 철회했다는 것이 각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최소한 여섯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하로 정리될 가능성은 매우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야당에서는 바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타당합니까?

◎ 김상욱 >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원리라는 것은 이럴 때 그 말에 따르는 것이지요. 그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보수주의자가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보수주의자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따라야 할 명제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어서 경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진영 논리로 싸우는 거죠. 근데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정말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걸까요? 저는 너무 엇나간 답변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좀 이익이 된다고 나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언제든 비상계엄을 할 수 있고 언제든 정치적 반대세력을 처단할 수 있는 나라라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우리 자식들이 살게 하기에는 위험한 나라이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현명한 방향성을 분명히 알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가 기각이 돼서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제2의 계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 김상욱 >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독재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가 굴러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할 때 예를 들어 남은 임기 3년 채우고 정권을 넘겨준다고 했을 때 넘겨받은 정권에서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적인 일을 그때 형사적인 부분 안 건드릴 수 없거든요. 관련된 장군들 관련된 인사들 관련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안 다치기 위해서는 정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정권을 놓지 않기 위한 노력을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모든 독재 국가에서 일어나는 독재적 수레바퀴입니다. 불법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오면 자기가 다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께서 언제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도 되고 언제든 대통령이 사람을 처단해도 되고 언제든 대통령이 정치를 해산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여러 가지 그런 헌법기관에 대한 기능을 정지시키고 군을 동원하고 하는 것들을 해도 된다라는 비상식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그 국민적 저항은 경찰력으로 막을 수도 없겠죠. 저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또다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에 가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저는 그래서 정말 건국 이후에 지금이 대한민국이 겪는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현명하게 용기 있게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정말 바른 방향인지 또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제2계엄을 말씀하셔서요. 공수처 수사 기록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지난해 12월 3일 4일 이렇게 넘어가는 때죠. 군 관계자들의 여러 진술이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당시에 합참 결심지원실에 윤 대통령이 오잖아요.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고 하니까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윤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핑계에 불과하다. 국회가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방첩사 간부가 얘기했다는 거고 이 내용을 비화폰 단체방에 전파를 했다가 메시지 유출이 우려돼서 삭제했다. 이 진술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합참관계자도 이 비슷한 진술을 또 합니다. 이 정황을 보면 2차 계엄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김상욱 > 저 잡혀갈 뻔했네요.

◎ 진행자 > 그때 국회 계셨죠. 맞아요.

◎ 김상욱 >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시니까 그때 상황이 다시 떠올라요. 계엄 해제 표결 자체도 정말 긴박하고 참 너무나 황망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진행됐는데 하고 나서도 저희가 국회 본관, 국회의사당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해제의결을 하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정말 해제할지 무시하고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끼리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은 말씀을 달리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는 다들 결연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야 한다. 저는 12월 3일 밤에 저희 당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그날 밤 같이 있었던 분들께 그날의 결연했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사람 마음이 한결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희 다 결연했거든요. 저희가 2차 비상계엄 있을 수도 있다 우려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주셨던 부분이 진실된 사실이라면 하려고 한 것 같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 진행자 > 정황상으로는 확인이 되는 부분이다. 근데 그날 일이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 김상욱 > 저는 이 어려운 난국이 지나고 난 후에 바람이 있다면 12월 3일 밤 그리고 4일 날 정말 헌신하셨던 영웅들이 있습니다. 장갑차 앞을 뛰어나와 막아주셨던 시민들 그리고 명령에 명예롭게 따르지 않았던 군인들, 그리고 진입을 막아줬던 국회 직원들과 또 취재진들이 취재해주셨기 때문에 계엄군들도 함부로 못했던 거거든요. 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한 분 찾아서 정말 그분들은 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들 덕분에 제가 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날 일이 새록새록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여쭤볼게요. 내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있거든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내일 어떨 걸로 전망하세요?

◎ 김상욱 > 글쎄요. 판사님께서 어떤 결정하실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참 안타까운 일면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재판을 받고 있고 야당 당수는 마찬가지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에서 또 항소심 재판 정말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다 정하는 상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 결과가 어떨지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유죄 판단이 유지가 되고 그것이 100만 원 이상 선고형이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저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유죄판단이 유지가 되는 민주당 대표가 조기대선의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국민들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아마 많은 고민을 아마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개인의 바람보다는 국익에 부합하는 용기 있는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2심 선고 그때 나오면 상고는 또 할 수 있겠죠.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 상고심 같은 경우는 빨리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 누가 되는가를 대법원에서 정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치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법원에 다 맡겨놓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일 결과를 봐야겠지만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정치를 하는 모든 분들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이 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자기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결과를 몰라요. 결과를 모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기대선으로 간다라고 하면 민주당 전체 조기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 김상욱 > 저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한참 대선 선거운동을 하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버리면 민주당도 불안할 겁니다. 그 혼란은 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게 선택지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보면 국민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의 선택권을 좁혀가는지 저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게 보장해 주는 정치 토양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내일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그에 따라서 정치권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욱 >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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