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감사원은 지난 20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2인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각종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이 ‘국회가 요구한 사안은 감사원이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감사원에 45건의 감사를 맡긴 가운데 첫번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14건에 이르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항의 적법성·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방통위 구성은 국회 추천, 대통령 지명·임명 등 절차를 거치는 점,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요구한 한국방송공사 및 방문진 이사선임 과정의 적법성, 위법성 여부 감사에 대해서도 “이사선임 과정에 대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한 결과, 방통위가 미제출 사유로 속기록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국회에 설명한 게 사실로 드러났다. 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고발을 의결하는 등 전속고발권이 있는 국회가 이미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적법 여부 결론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에 관해 감사원은 “문건을 국회 업무협조를 위해 임의제출한 점, 문건 내용도 국회 제출 또는 공개된 사항이어서 다른 법령상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당에만 제출된 것은 여당의 요구자료로 인지했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결론은 22대 국회 들어 감사원이 요구받은 45건의 감사 사안 중 첫 번째 결과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국회 감사 요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감사하라는 내용 등을 무더기로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 감사들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 사안을 선별해 실시하는 ‘기획 감사’를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