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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시 국힘 '대선 후보' 못 낸다"…野,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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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에 대한 확정형을 받으면, 그가 속한 정당은 차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25일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따르면 전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현행법에서는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시행되는 경우, 그 당선인·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자체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책임을 지도록 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직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선거가 없었다면 들지 않았을 선거 비용과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초래되는 경제적 부담과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선에 대해서는 실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르는 등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활동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것 (안 제47조의3 신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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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6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전과 과제'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05.29. scchoo@newsis.com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김영환·문정복·민병덕·윤종군·이광희·이학영·정을호·채현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당선 무효가 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에서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밝히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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