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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아들 흔들어 '뇌출혈 사망'…20대 친모 장례식장서 체포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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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 홧김에"

사망한 아이 형 즉각분리 안 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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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심하게 흔들어 뇌출혈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5개월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심하게 흔들었고, B 군의 상태가 이상해져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 의료진은 당일 오후 10시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고, B 군은 다음날인 22일 새벽 숨졌다.

경찰은 A 씨를 22일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 군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다.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의 남편은 범행 당일 외출해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부부 사이에는 B 군 외에도 2살짜리 남아인 C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 군을 즉각 분리하지는 않았다.

A 씨는 과거 아동학대 신고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뒤 메시지 내용을 분석해 과거에도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 군의 몸에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너무 어린 아이의 경우 흔들기만 해도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A 씨는 석방 됐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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